1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7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8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03건1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이번 사건을 대통령 유엔 순방·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7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8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03건
ISSUEMAKER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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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태와 업무추진비 의혹 비판

조희대 임명 제청 · 발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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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헌법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비 관련한 또 이슈가 있어요. 아이고야. 그런 것들 때문에”

    2026.09.26여의도너머
  2. “그러니까 그 재청 인사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있다니까요. 어 그니까 적시되어 있지 않는 권한은 그러면 다 권한이 아닌가요? 이를 테면은 헌법에 조목조목 다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2026.09.26여의도너머
  3. “아니, 근데 대부분의 재위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으로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그건 형식적이다. 제청하면 그냥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 힘의”

    2026.09.26여의도너머
  4. “근데 왜 이렇게 제청 요구를 거부를 할 거면 시간을 25일 가까이 끌었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헌법상 뭔가 규정이 없다고”

    2026.09.26여의도너머
  5.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헌법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비 관련한 또 이슈가 있어요. 아이고야. 그런 것들 때문에”

    2026.09.23여의도너머
  6. “근데 뭐 탄핵이 그렇게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겠죠. 예. 누가 탄핵한다 그랬어요? 지금 탄핵 검토하고 뭐 하고 탄핵 강력”

    2026.09.23여의도너머
  7. “음. 아니, 근데 대부분의 재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으로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그건 형식적이다. 제청하면 그냥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2026.09.23여의도너머
  8. “근데 왜 이렇게 제청 요구를 거부를 할 거면 시간을 25일 가까이 끌었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아, 그니까 이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헌법상 뭔가 규정이 없다고”

    2026.09.23여의도너머
  9. “어 아까 헌법 재판관 말씀하신 거는 예 그건 좀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국회 대법원,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통령 3대3대3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추천”

  10. “일단 저는 헤어 컬러가 김식 교수님하고 이렇게 비슷해 가지고 그런데도 조이드 대법원장 조이 대법원장이 나 놀래라 김식 교수님은 그래도 다르다 헤어컬러”

  11.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장기간 공백으로 대법관을 그냥 임명 안 하고 놔두는 방법도 어 이니까 상상해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재판 지연되지 않도록”

    2026.09.23여의도너머
  12. “근데 뭐 탄핵이 그렇게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2026.09.23여의도너머
  13.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 이제 헌법 헌법 얘기를 하는데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39년 40년 가까이 대북관 임명제청은 협의하면서 해오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2026.09.23여의도너머
  14. “그런데 이게 거부를 하고 말고 할 만한 사안인가? 그니까 사법권의 독립은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2026.09.23여의도너머
  15. “근데 왜 이렇게 재제청 요구를 거부를 할 거면 시간을 25일 가까이 끌었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2026.09.23여의도너머
  16. “뭐 이제 문상 마치고 복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대하는 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일단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는게 저는 가장”

  17.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에서 내부 감사했더니 별 문제 없었다라는게 대부분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뭐라고 할지”

  18. “제가 기대하는 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일단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는게 저는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깔 깔끔하죠. 이 갈등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19.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어오게 될 어떤 후폭풍 여파를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 알고 한 거다.”

    2026.08.21뉴스토마토
  20. “작년에 전원합의체 9일 만에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했을 때도 그냥 이건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고 그냥 피고인으로 본 거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