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2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6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7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8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9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10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89건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2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6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7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8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9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10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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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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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관례를 깨지 않을 것이라 전망

조희대 임명 제청 · 발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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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할 것 같은데요. 원장이 왜냐면 그건 이제 관례를 깨는 건데 완전히 깨는 거죠. 저분이 관례를 깨는 거에 대해서 지극히 꺼리는 스타일이에요.음. 그래서 어 기존에 확립된 관례 이런”

    2026.09.30동아일보
  2. “아니 자기 입장을 얘기하겠죠. 왜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되는지. 네. 근데 이게 이미 뭐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답이 안 나요. 서로 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3. “네. 음. 그니까 이 사태가 오래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솔직히 말해서 잃을게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과 정권은 이 논란을 계속 오래 끌면 잃을게 많습니다. 때문에”

  4. “임명권이 예, 예, 있습니다. 그 대법관 추천은 법원 조직에 따라서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대법관 추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 뭐 법원 행정처장 등등이 들어가요. 추천 위원으로”

    2026.09.23정치시그널
  5. “제가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태학 대법관의 공석이 5개월이나 됐어요. 근데 왜 5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음 이홍구 대법관의”

    2026.09.23정치시그널
  6. “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그 우리 헌법의 104조죠. 네. 그 조항에 어떤 입법적 불명확성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는 대법관 그 임명 같은 경우에 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과”

    2026.09.23정치시그널
  7. “글쎄요. 뭐 저걸 겁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이번 과정 전체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방식도 통상적인 역대 대법원장님들이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아까 제가 매우”

    2026.09.22MBN News
  8. “그런 뜻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도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제 두 번에 걸친 그 지난번에 제청권 행사도 그렇고 이번에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식도 그렇고 아”

    2026.09.22MBN News
  9. “글쎄요. 뭐 저걸 겁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번 과정 전체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방식도 통상적인 역대 대법원장님들이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아까 제가 매우”

    2026.09.22MBN News
  10. “음. 근데 대법원장은 저렇게 헌법상 문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그런 어떤이 국가적인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된다. 총리와 관계 장관의 부서가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2026.09.22MBN News
  11. “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도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두 번에 걸친 그 지난번에 제청권 행사도 그렇고 이번에 재청을 거부하는 방식도”

    2026.09.22MBN News
  12. “명분이 없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헌법 104조 이항인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분리돼 있는데 그게 다 실질적”

    2026.09.08프레시안TV
  13. “그거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그거는 오히려 그건 거꾸로 재청권을 형식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면 여성 후보가 다른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네”

    2026.09.08프레시안TV
  14. “헌법 104조 이항인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분리돼 있는데 그게 다 실질적 권한이에요. 그니까 어느 어느 건 형식적 권한이고”

    2026.09.08프레시안TV
  15. “대법원장 여기서 멈춰야 된다. 계속 반복되니까 대법원장 멈추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게 있어요. 기존 관례를 다 깼잖아요. 이제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인 건데 그 형식적”

  16. “이게 이거 이제 서로 간의 원론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현실적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 현실적 출구는 재청을 해야 되고 근데 추천위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하세월이에요. 아,”

  17.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재청을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는 거부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이게 이제”

    2026.08.31시사저널 TV
  18. “갈등이나 힘겨루기로 보이고 이 기한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계속 이게 반복될 수도”

    2026.08.31시사저널 TV
  19. “때문에 절차만으로 본다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나”

  20. “근데 저는 던지려면 일찍이나 던지지 5개월간이나 사법 공백을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이 시점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예.”

  21. “저런 행위를 두둔할게 저는 못된다고 보고요.”

  22. “5개월 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없어요.”

  23.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묻고 싶은 거는 저럴 거면 5개월 동안 왜 묶혔냐는 겁니다.”

  24. “그거는 그것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례를 남는 거 차라리 그러느니 반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5. “당연히 임명권자로서 저는 반려할 수 있다고 어 보고요.”

  26. “조희대법원장의 행위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게 5개월을 왜 묵했냐니다.”

  27. “아니 그니까 이제 조대법원장의 저런 결정이나 처신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28. “그니까 이제 조희대법원장의 저런 결정이나 처신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29. “어 그렇더라도 저는 더 협의를 했어야 될 문제지 서면으로 툭 던진 문제는 아니었고 일종에 정체 행위를 한 거죠.”

  30. “예. 아무튼간에 좀 이례적이죠.이 음이”

  31. “오만함의 그이 정도로 따지면은 조희대법원장도 못지 않아요. 상권 분립의 주체지. 본인이 상권 분립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32. “그니까 대법원장은 얼마나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데”

  33. “어, 저는 사후의 헌법적 보안이 어떤 형태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34.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몽니를 부리고 마치 배짱 부리듯이 저렇게 하면 저게 통과가 되겠냐고요.”

    2026.08.19정치시그널
  35. “뭐 하는 몽니인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장이 7개월이나 저걸 버티다가 서면으로 툭 던져 놓고 통보하듯이 한 거 아니에요”

    2026.08.19정치시그널
  36. “대법원장이 7개월이나 저걸 버티다가 서면으로 툭 던져 놓고 통보하듯이 한 거 아니에요.”

    2026.08.19정치시그널
  37. “대법원장이 7개월이나 저걸 버티다가 서면으로 툭 던져 놓고 통보하듯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손 지금 부장판사죠. 그분 대법관 뭐 안 돼도 그만이다라는”

    2026.08.19채널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