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비판
한덕수 미임명 · 발언 2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고요. 헌법이 견고하게 이거를 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가 껴들 틈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례는 그런 거죠. 법사위원장 누가 갖고 갈 것인가”
“보셨어요? 그 그 이승만 정부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62년 헌법하고 69년 헌법에는 그 당시 헌법 99조 이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