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2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9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10추미애의 발언,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가분석 영상 346건1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2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9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중정 개입 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10추미애의 발언,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가분석 영상 3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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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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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의요구 거부를 독단적 오판으로 비판

조희대 재의요구 · 발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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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이 상황을 안다라고 하는게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다라고 담은 이유는 네. 그리고 제가 진실은 곧 드러납니다라고 브리핑에 브리핑 문에 담은 이유는 네. 예.”

  2.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자면 그 재청을 요청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적어도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네. 거기서 어떤 동의에 대한 의결이 있고 최종적으로 임명 거부를 하면”

  3. “그 제가 브리핑에 고립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거든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리적으로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나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4. “제기되는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왜 입장문에 그렇게 썼잖아요. 헌법상 근거가 없고 구체적 사유가 없고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5. “그 저는 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그 사안 중에 하나이고요. 네. 어 전대미문의 사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의 파기환송 판결은 뭐 거의 100% 정치적 판결이라고”

  6. “제가 두 번째 브리핑에서 그 내용을 담았어요. 네. 아니,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상황, 이해할 수”

  7. “사안의 본질은 뭐 결론이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안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말하는 법원 내의 가장 전문적인 조직 그 검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8. “어 내 기존 재청은 유효하니 예 그 방향으로 그 방향이라면 결국 제재청 거부겠죠 예 그러면 다시 보고하라고 해서 다시”

  9.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인데요.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예.라고 한다면 예. 너무 제재청 거부에 대한 입장이 너무”

  10.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보고 과정에서 네.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압축적으로 경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11. “조희대 대법원장만의 독단적 위헌적 오판의 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파국을 맞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 “네. 일단 그 추석 전에 네. 제가 추석 어 전날 네. 기자 회견을 한번 했고요. 예. 같은 그 내용으로 네. 그리고 조금 더 어 담아서. 네. 이제”

  13. “이 노경필 천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 근무면 음”

  14.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그래도 그래도 상식과 또는 도덕과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국민들이. 네.”

  15. “제가 두 번째 브리핑에서 그 내용을 담았어요. 네. 아니,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상황, 이해할 수”

  16. “그래서 문서를 예, 결론을 없애거나 예. 예. 어떤 방식으로든 두 개의 문서를 하나로 뭐 만든다거나”

  17. “법 법관들은 예 판결문 작성에 완전히 최적화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정도 녹필 처장도 대법관이에요. 그럼요.”

  18. “법사위에 예, 노처장의 답변을 보면 그러니까 얼핏 답변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거 봤는데 인사문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께서 이거 제출해라.”

  19. “제출해라. 예예. 그래서 제청 청와대 제청 요청 공문이 오고 난 이후에 제청 관련한 검토를 당연히 했을 거예요. 인정했고. 네.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이런 인정을 안 했지만 사법부가”

  20.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보고 과정에서 네.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압축적으로 격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21. “네. 일단 그 추석 전에 네. 제가 추석 어 전날 네. 기자 회견을 한번 했고요. 예. 같은 그 내용으로 그리고 조금 더 어 담아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