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법안
공소 기각 사유 확대 법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장성철, 김준일, 신인규, 김종혁, 박원석, 서정욱 등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하헌기만이 기존 판례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주요 논점으로는 먼저 장성철과 김종혁이 각각 정치권 압력 강화와 재판부의 재량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고, 김준일과 신인규는 민주당의 입법 과정 부실과 날치기 통과 및 오만함을 비판했습니다. 박원석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했으며, 서정욱은 위법수사 증거배제로 충분하다며 과도한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대부분이 부정적이었지만, 하헌기는 법률 명문화가 단순히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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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작 기소 부분에 대해서 먼저 털고 어 그 조작 기소나 위법한 뭐 기소 절차가 있었다. 윤석열 검찰 시대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뭐 기소가”
2026.09.16KBC 뉴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밝히기는게 적절하지 않습니다.이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건들이 다 대상이라 예.”
2026.09.12뉴스토마토
“어 제가 약간 좀 그 좀 아쉬운 거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들 사실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2026.09.12뉴스토마토
“언급하시 법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일단 공직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은 전문가 중에 많았습니다. 많았고요. 지금 특히 이제 그 남용되고 있는 규정이 지금 문제되는 허위사실공표”
2026.09.12뉴스토마토
“아, 뭐 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뭐 바라보는 입장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공소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뭐 공소 취소에 대한 의견을 그래서 좀”
2026.08.26시사IN(시사인)
“지금 3월 4월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수가 25천건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으니까 이제 25천건이 전부 다 그런 한 달에 12,000건이 경찰게 다 몰릴 거예요.”
2026.08.04펜앤마이크TV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소 기각이 현저한 중대한 이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그냥”
2026.08.04펜앤마이크TV
“그 공소 기각 조항만 보더라도이 정부가 얼마나 무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26.08.04펜앤마이크TV
“어 그러면은 저도 이제 공소 기각 저 같은 사요관 하면은 무조건 공소 기각을 해야죠. 무조건”
2026.08.03MBC 라디오 시사
“아, 그 과대한 해석이고요. 어,이 사법행정 특히 형사 관련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이 사법적인 이 정의를 갖다가 실현하고 국민들의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기본 아니겠습니까?”
2026.08.03MBC 라디오 시사
“공속권 남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법계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국민의 힘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2026.08.01뉴스토마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26.08.01뉴스토마토
“공소기각과 관련된 내용이 한밤 중에 끼워 넣기를 했다는 한밤 중에 언론 플레이가 나와서 지금 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2026.08.01뉴스토마토
“근데이 규정은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많은 어떤 국민의 노력과 피가 걸려 있는 조항입니다.”
2026.07.31KBC 뉴스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안 되니까 공소 기각이라는 이런 어떤 그 도망갈 수 있는 우회로를 결국은 이번 형사 수송법에 마련됐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2026.07.31KBC 뉴스
“어떻게 해보세요? 저는 어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이제 검찰 자체는 이제 수사를 못 하니까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경찰 어떤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불신이 이제 그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돈 있고 백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주요한 어떤 통로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2026.07.31KBC 뉴스
“결국은 이제 재판부에서 무죄를 어 하기가 좀 어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공소 기각으로 어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6.07.31KBC 뉴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런 어떤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026.07.31KBC 뉴스
“근데 왜 만들어요? 굳이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고 위인 설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2026.07.31매일신문
“원래 판사가 어떤 여섯 가지 조건하에서 공소를 기각갈 수 있는 왜 그냐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 자체에 그럴 때 공소 기가 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된 내용이음 중대한 위법 수사의 기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또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의 일탈에 공소가 제기됐을 때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는 안이 들어가”
2026.07.31박성태의 뉴스쇼